(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이 86.1%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감원이 조사한 불공정거래의 검찰 통보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78.1%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도입된 이후 금감원이 혐의 입증 노력을 강화하며 평균 기소율이 8.0%포인트나 상승한 셈이다.

검찰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 결과 유죄율도 9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종합대책 발표 후 금감원이 패트스트랙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즉시 통보한 사건은 총 72건이다. 이는 금감원이 조사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324건의 2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간 금감원이 검찰 고발 조치한 사례로는 미국계 알고리즘 매매 전문회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 시세 조종으로 14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일임 재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도 직권 등록 취소하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상장사의 IR 담당자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해 손실을 회피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고발했다.

그밖에 패쇄형 SNS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반 투자자도 수시기관에 통보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검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함으로써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부당 이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 매매나 블록딜, 장외거래,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신종 수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새롭게 도입된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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