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락했음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 등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퇴직자에게 높은 급여율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4일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공제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퇴직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을 정관기준보다 높게 산정하는 형식으로 최근 3년간 각각 789억원과 718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초과해서 지급했다.

이들 공제회는 저금리 환경에도 5~6%의 고급여율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서 시중금리가 곤두박질하고 지난 2010년~2014년 자산운용 수익률도 평균 4%대로 떨어졌으나 이들 공제회에는 남의 나라 얘기였던 셈이다.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기준금리(최근 3개월간 5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평균) 대비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이내에서 급여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적게는 0.08%포인트에서 많게는 0.9%포인트 높게 급여율을 운영했다.

더욱이 이들은 급여율 산정기준인 기준금리를 높이기 위해 3년만기 국고채에서 5년만기 국고채로 정관을 바꾸는 꼼수까지 썼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자산운용 수익률과 비교해도 급여율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지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4.58%에 머물렀으나 같은 기간 급여율은 5.40%로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공제회도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 말 현재까지 정관에서 규정한 급여율 한도보다 1.23%포인트에서 1.86%포인트 만큼 초과해 급여율을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경찰공제회가 회원들에게 718억원의 초과이자를 지급한 셈이다.

경찰공제회의 최근 5년 평균 급여율은 6.0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 4.84%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3년 후 지급준비율 수준이 1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공제회의 급여율이 정관의 기준 한도를 초과해 운용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공제회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지급준비율 등을 고려해 퇴직급여율을 결정하라고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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