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분양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분양권에 대한 거래 등 분양시장에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해진 법에 따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게끔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다운계약서와 불법 전매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집중점검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는 앞서 세 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은 분양권에 대한 거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지난 13일 보도된 <분양권 투기판-①> 비용 '제로' 콜옵션…정부는 '뒷짐만', <분양권 투기판-②> "당첨되면 연봉"…너도나도 청약, <분양권 투기판-③> 땅만 보고 집 사라는 '선분양제' 바꿔야 기사 참조)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 책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들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재건축 분양가와 관련해 단순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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