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 일부가 공시서류 위반 등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코스피 상장사 우리들제약과 전 코스피 상장사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스닥 상장사 우성아이비 등에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들제약은 과태료 1천250만원,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우성아이비는 각각 과태료 590만원과 49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케이티서브마린과 코스피 상장사 이스타코, 일정실업 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과징금 조치를, 코스닥 상장사 에이티젠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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