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4일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침체가 계속되면 은행과 대부업 사이에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총자산은 2010년 말 87조원에 달했지만, 이후 2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올해 3월 말 63조원으로 줄었다. 영업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이 정책관은 연계대출 내용과 관련해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은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와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주와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모두 연계 대상"이라며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비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계 범위에 대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신청자 중 대출거절 또는 대출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게 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대상으로 동일 영업구역 내 은행 점포와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지주계열 저축은행뿐 아니라 비지주계열 저축은행도 연계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계열사 몰아주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계대출은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대부업, 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방안은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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