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회 파행으로 지체됐던 5.10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재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재건축 사업장에 부여되던 부담금도 2년간 면제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거래전매제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시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 공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폐지된다.

단,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단서를 달았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 연동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됐으며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택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사업장을 위한 조치도 뒤따른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고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되면 해당 사업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신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번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개법률 개정안은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 안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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