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9대 국회의원 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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