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보상금 지급액 150% 급증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표준계약서를 무시한 대형건설사들의 횡포에 하청업체인 중소형 건설사가 주축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사들이 하청업체의 계약 파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면서 전문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이 최근 폭증했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계약 보증서를 발급하는 전문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액은 2010년 1천600억 원에서 2011년 2천387억 원으로 1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2천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은 올해 1월부터 보상금 지급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손실액으로 바꾸는 약관개정 작업에 돌입했으나 7개월이 걸린 최근에야 작업을 마쳤다.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제조합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바꾸겠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조합은 보증서 발급기관이 바뀌면 자신의 수익도 줄지만 신용도가 낮은 하도급 업체들이 수수료 외에 추가 담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돼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위약벌 조항 사용업체들이 늘어났다.

2011년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위 10위권 안의 대형 건설사 가운데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은 대림건설 1곳 뿐이다.

상위 50개 건설사 가운데서도 35곳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을 추가한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위약벌이란 계약해지 시 하청업체가 계약보증금 전액을 즉시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가 제시하는 '실제 손해액'보다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하다.

결국, 7개월을 끌어오던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서 실제 손해액으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되 실사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에서 60일로 줄이는 선에서 양측의 합의가 도출됐다.

하청업계는 보상금 과다지급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에만 7개월이 걸린 것을 두고 건설업계의 상생문화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공제조합 관계자는 "약관 개정은 조합의 업무영역이지만 회원사들이 하청업체이다보니 원청 업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계약을 못지키면 결국 책임은 원청업체가 진다"며 "드러나지 않는 원청업체의 피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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