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결과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오는 2020년 3월 12일까지 5년 간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미래부는 지난 20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 회계, 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GS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획득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에서도 기준 점수(110점)를 넘어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 획득)을 총족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다음달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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