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거래소 노조 위원장은 2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적폐 청산이란 범국민적 요구를 20대 국회가 요구하는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 들어 조성된 막대한 창조경제 자금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묻지 마 상장'으로 증시에 거품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직원 800명이 안 되는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서로 경쟁시킨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갈등, 낙하산 인사 문제가 번번이 불거져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12년 전 3년간 논의를 거쳐 지주회사 대신 채택한 게 현재의 단일 거래소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비효율은 시장 참가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거래소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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