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베트남 랜드마크72 공모 자산 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수위가 9일 결정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투자금 4천억원 중 3천억원을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달하고 이들이 갖게 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를 리테일에서 판매했다.

당국은 한 SPC당 49인씩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800명 가까이 투자한 사실상 공모상품으로 보고, 미래에셋대우가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에서는 미래에셋대우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나올 예정이다. 기관주의와 임직원 중징계 등의 제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공모로 상품을 판매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공모상품을 팔았다"며 "이런 경우 자본라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각각 이뤄지고, 앞서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미래에셋대우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으로,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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