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역내 증권사 3곳에 대해 2015년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 신용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25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이날 중신증권, 해통증권, 국신증권이 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을 대신한 거래에서 신용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등 각종 제재를 부과했다.

시타델은 2015년 중국 주가 폭락 당시 중국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첫 외국계 금융기관이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2015년 주가 폭락과 관련한 당국의 시장 정화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은 이날 거래소 공시에서 2015년 10월 자사에 계좌를 보유했던 '시타델 상하이 트레이딩'를 위해 처리한 2건의 거래에 대해 증감회가 3억830만 위안(약 501억9천7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또 관련 수익 6천170만 위안(약 100억5천만 원)어치를 중신증권으로부터 몰수하고 2명의 경영진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2015년 주가 폭락으로 중국 당국은 당시 수십 개의 거래 계좌와 증권사 경영진을 조사한 바 있다.

시타델의 자기자본을 거래하던 계좌는 그해 여름에 거래 중지됐으며 중국 공안은 중신증권의 전 매니저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해통증권과 국신증권도 별도 공시에서 증감회가 각각 250만 위안(약 4억705만 원), 1억440만 위안(약 169억9천8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시타델과 관련한 거래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증감회는 이들 증권사에 대해 해당 거래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하고 관련 경영진에도 벌금을 부과했다.

증감회는 2015년 주가 폭락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올해는 중국 지도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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