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부담 크지 않아…ISD 소송 가능성도 검토 완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변화된 이동통신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란 입장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후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비롯해 보편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알뜰폰 지원대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통신업계는 이런 대책이 이통사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초법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항목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다. 요금할인율이 인상되면 통신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시행될 경우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이 수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제도의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사의 월평균 지원금을 지원금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 수익을 나눈 값에 5%포인트를 가감해 최종 산출된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산출 공식을 보면 분자가 이통사 지원금이고 분모가 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의 평균매출(ARPU)이다"며 "지원금은 소폭 증가했지만 ARPU는 뚝 떨어졌기 때문에 5%포인트 인상 유인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의 실적에 미칠 영향은 워낙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통신사의 직접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정부가 행정조치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 ISD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입법조치로 추진하는 안을 택했다"며 "입법조치에 따른 정책은 ISD 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할 방침이다.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통화와 데이터(1GB)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는 이르면 내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해 출시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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