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보류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가 이번 조사를 맡은 데 따라 초점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에 메스를 대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IB 진출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심사가 보류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미래에셋그룹의 법 위반 혐의를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9월 신설한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가 맡았다.

지주회사과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도 운영과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뜯어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그룹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아 규제를 피하면서도,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 활동가 시절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다른 재벌그룹이 지배와 상속을 위해 써온 각종 편법을 총망라한 것이다. 몇 대째 내려온 삼성 등 다른 재벌그룹보다 못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래에셋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업이 '신기술금융'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그룹 소유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연말마다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박 회장 일가 소유 회사들에 대한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부인, 세 자녀 등 일가가 92%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미래에셋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소유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운영을 맡으며 수익을 냈다. 또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펀드 관련 부수업을 받아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 대해 "자회사 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절반을 넘는 경우 사실상 계열사 지배가 주된 사업이다"며 "미래에셋캐피탈 뿐 아니라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가족 회사는 모두 지주회사 규제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비정상적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는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돼야 금융당국의 심사가 다시 진행되는데, 조사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인가를 받는 회사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을 밟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 또는 검사를 받고 있으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심사가 보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종료 시점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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