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 대상으로 개발비의 인식·평가를 포함한 네 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테마감리 분야로 ▲ 미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 국외 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테마감리 예고는 회계오류에 취약한 분야를 미리 알려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자 이뤄졌다.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개발비의 인식과 평가 부분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로 집중 감리 대상에 포함됐다.

개발 관련 재료비나 노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에도 이를 손실 처리하지 않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의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으로 처리된다.

국외에서 발생한 매출도 감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매출채권의 비중과 변동성, 관련 주석 사항 등을 꼼꼼히 볼 예정이다.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가정과 투입변수, 영업권도 철저히 평가한다.

예컨대 시스템 개발사인 A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와 합병할 때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해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사항보고서에 나타난 거래금액이나 인수된 회사의 중요도, 사업결합 관련 주석 공시 등을 주로 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됐는지도 테마감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동종업종 평균, 자산 규모나 매출액과 대손충당금을 비교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감을 고려해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며 "201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별 테마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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