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순환출자 강화'라던 기존 판단을 새로운 '순환출자 형성'으로 변경하고 추가 매각을 요구했다.
삼성SDI는 이와 관련해 "순환출자 해석기준에 관한 예규가 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예규가 확정되면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 등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공정위의 이런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삼성 계열사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SDI는 4.3% 떨어졌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각각 2.7%, 3.4% 떨어졌다.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은 "공정위 유권해석 변경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다는 전제 하에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이재용 부회장(17.08%)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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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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