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종 27.1%로 가장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가맹본부 대부분이 가맹점에 물품 구매를 강요해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맹분야 구입요구물품 거래실태'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의 94%가 구입요구물품의 유통마진을 통해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대한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을 자신들이 구매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맹금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32%의 가맹본부는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만으로 가맹금 전부를 받아내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식은 유통마진을 통한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 차액 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창출하는 매출 비중은 치킨업종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의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치킨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다.

가맹본부가 구매를 강제한 품목은 브랜드와 무관한 주방용품, 사무용품, 일회용품 등 공산품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배우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24개로 전체의 48%로 절반에 육박했다.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점도 22개로 전체의 44%다.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3개(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로열티 방식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가맹금으로 수취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유통마진형태로 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맹본부들이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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