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벤처기업 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코스닥 펀드 운용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10%를 준다고 밝혔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며, 투자 한도는 없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비율은 펀드 재산의 5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투자하면 된다.

펀드 설정 후 운용규제를 충족할 기간을 6개월 준다. 환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운용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6개월간 조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관 배정 물량 50%를 20%로 줄이고, 30%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배정한다.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지만 운용규제가 엄격해 사모펀드 1개가 신설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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