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10%를 준다고 밝혔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며, 투자 한도는 없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비율은 펀드 재산의 5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한다.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투자하면 된다.
펀드 설정 후 운용규제를 충족할 기간을 6개월 준다. 환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운용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6개월간 조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관 배정 물량 50%를 20%로 줄이고, 30%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배정한다.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지만 운용규제가 엄격해 사모펀드 1개가 신설되는 데 그쳤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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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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