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홍콩 증권 당국이 UBS에 18개월간 홍콩서 기업공개(IPO) 스폰서 업무를 금지했다고 UBS가 밝혔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BS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UBS가 주관한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특정 기업의 IPO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폰서(Sponsor)는 상장 대리인으로 대표 주관사(lead underwriter/lead bank)를 말한다.

이들은 상장 과정에서 발행사의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뿐만 아니라 IPO 업무를 대표 주관하게 된다.

이날 UBS는 홍콩 증권 당국이 특정 IPO와 관련해 1억1천900만 홍콩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UBS는 스폰서 업무 중단에도 홍콩에서 계속 IPO 인수 업무(underwriting)는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폰서는 수수료는 작은 편이지만 공동 주관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투자 은행들이 수수료에 비해 법적 위험이 커 스폰서를 맡지 않거나 혹은 스폰할 기업을 매우 까다롭게 고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UBS는 이번 벌금과 스폰서 업무 중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IPO와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앞서 IPO 업무와 관련해 15개 금융기관을 조사해왔으며 UBS, 스탠다드차타드, KPMG 등에 대해서는 2009년 중국 목재회사인 중국삼림(00930.HK)의 IPO와 관련해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중국삼림은 IPO를 통해 2억1천600만 달러를 모집했지만, 2011년 1월 회계부정이 발견되며 거래 중단 후 상장 폐지됐다.

작년 10월 증선위는 UBS와 스탠다드차타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으나 해당 은행들과 다른 제재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달 말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삼림 IPO와 관련해 "재무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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