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상장 규정을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상장 규정 개정에 따라 세전이익과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해도 코스닥 시장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이 다변화됐다. 또 혁신기업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이 폐지됐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에서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 가능성이 큰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도 촉진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불건전행위 기업을 조기 퇴출하기 위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 의견이 변경됐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2회 연속 받은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또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주선인과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후속조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