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민간기업 영업비밀 침해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영업보고서와 요금 신고·인가 자료를 공개한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 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영업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 발표된 자료가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민간 기업이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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