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는 대형 증권사 5곳이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심사 후 자격이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사는 신청을 철회토록 할 방침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본금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은 오는 7일 금융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자본금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자본금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개 대형 증권사가 모두 초대형 IB로서 단기금융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 중 일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돼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또 유로에셋투자자문이 600억원가량 손실을 낸 상품을 독점 판매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과거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초대형 IB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증권사는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5개 대형 증권사가 한꺼번에 단기금융업에 뛰어들 경우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일부가 먼저 단기금융업무를 시작한 후 시장 상황을 봐서 후속 주자들이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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