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착오배당 관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최종 징계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삼성증권 징계는 '기관경고'나 '일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기관경고'보다는 '일부 업무정지'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일부 업무정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다. '업무정지'보다 더 높은 징계로는 '인가취소'가 있다.

'기관경고'는 '영업정지에는 해당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업무정지'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검사 이후 제재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증권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일 브리핑에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증권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에 총 1천468건의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보상 대상은 518건, 실제 보상 건수는 398건이었다. 보상 규모는 약 3억6천600만원이다.

증권회사에 대한 과거 대표적인 업무정지 조치로는 2014년 `CP 불완전판매'에 따른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1개월 부분 영업정지가 있다.

동양증권은 2013년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하는 등 2만6천여 건의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

이후 2016년에는 현대증권(현 KB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랩어카운트 영업이 1개월 정지됐다.

현대증권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들에게도 정직과 감봉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자와 착오배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에게 면직이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과 별도로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검토 중이다.

행정제재 과징금 최대액은 개인당 5억 원이며 부당 이익이 없으면 기본과징금은 3천만 원이다. 여기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가량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또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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