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한국비엔씨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9일 한국비엔씨가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회사에 과징금 680만 원을 부과했다.

감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회계법인 바른에는 한국비엔씨 감사업무를 2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주인수권대가 등을 과대계상한 ㈜엘아이에스에도 과징금 2천310만 원, 과태료 2천500만 원이 내려졌다. 이 회사 감사회사인 삼경회계법인도 감사업무를 2년 제한받게 됐다.

엘브스오토모티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이 2개월 제한됐다. 보국전기공업㈜도 장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이 2개월 제한됐다.

4개 회사 모두 1년 동안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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