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탈취·유출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시장 진입 차단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외부의 협조가 필요한 순으로 세 단계로 나눠 향후 조사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1단계로 시장정보 분석기능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사정보와 매매·인적 연계성 분석을 위한 '조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ISMA)'을 구축 중으로, 투자관리시스템(FIMS)은 상반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 통보사건을 기존 3개 부서가 분담하던 방식에서 한 개 부서에서 전담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꾼다. 나머지 부서는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관심 이슈에 대한 기획조사는 신속히 진행된다. 그간 사건 통보 순서대로 조사에 착수하던 관행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투자자 피해가 퍼질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이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공조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부탈취·유출행위와 공시, 회계기준 위반 등이 혼재한 복합 사건, 테마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외국 감독기관과 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행위를 차단한다.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바로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상장회사를 이용한 '머니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불공정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이력 추적 및 담보대출 현황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경영 참여나 유상증자 참여시 공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도 구축한다. 현재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 임상시험과 관련한 공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 중이다. 또 증권방송을 통한 종목 추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피조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사를 지향한다.

그간 고령자 등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배려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문답 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마련한다.

출석 요구 시 피조사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시 이를 허용한다. 단, 동석자의 문답 관여는 제한한다.

마지막 3단계로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 최근 불공정거래는 정보기술(IT) 발달로 범죄 다양화, 첨단화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과 디지털로렌식, 특사경 지명 등을 추진한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업무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의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혁신방안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시장 규율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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