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결제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계열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문을 받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한 후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 인력이 오는 15일까지 8거래일 동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은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등을 포함해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관련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138만7천968주)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연합인포맥스가 4일 오후 4시54분 송고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60억 규모 공매도 결제 못해(종합2보)' 기사 참조)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골드만삭스 자회사로 런던에 있는 투자은행이다.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대차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 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 위반 기관에 대해 기관 제재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오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식 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의 주식 결제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