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중국 전자단기사채(ABCP) 보유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33개 국내 증권사를 포함해 모든 자산운용사에 중국 ABCP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CPC(Central Point of Contact)를 요청했다.

CPC는 금융감독기구나 국회 등의 자료요청에 응하는 담당자를 의미하며,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중국 ABCP 보유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차이나 에너지 리저브 앤드 케미컬스(CERCG)를 담보로 한 ABCP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모든 ABCP를 포함한다.

금감원은 CERCG가 보증하는 ABCP에 문제가 발생해 국내 증권사 등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ERCG ABCP가 문제가 돼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모든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KTB자산운용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 ABCP를 채권형 펀드에 담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차투자증권과 KB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투자했다.

앞서 CERCG는 자회사가 발행한 보증부 사채 3억5천만달러의 달러 표시 채권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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