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방안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 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국회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뉴질랜드와 일본, 태국, 호주 등과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상품 선택권 확대 및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시행을 도울 방침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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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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