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기관에 펀드판매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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