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모는 부당이득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형사처벌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과태료 수준은 현행 1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당행위가 여러 횟수에 중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태료의 10배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 이후 주식 매매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발표 며칠 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사상 최대 수준의 공매도 미결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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