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1억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했다. 과태료 수준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직원 제재 사안은 다음 금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증권 착오배당과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제재 수준은 금융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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