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했다. 과태료 수준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직원 제재 사안은 다음 금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증권 착오배당과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제재 수준은 금융위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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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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