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기획조사로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분식회계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윤석헌 금감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 혁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자본 M&A·최대주주 변경 등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행위와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약 임상정보 허위공시,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테마주 및 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또 외국인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 탈취와 유출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지원시스템과 외국인투자정보(FIMS)를 활용하고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에는 고의적 회계부정 및 기업과 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50억원 이상의 고의적 회계분식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히 조치하고 임원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 병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특화 증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중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형 투자은행 기능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완화함으로써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 혁신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산업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사모운용과 투자자문업 등의 신규 진입도 원활하게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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