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검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증권사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운영방안 및 한국형 M&A 선진화 계획 등 다양한 방안들이 증권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지만, 일부 안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데다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은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건전성 위주의 감독에서 벗어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하지 않던 시기에도 사실상 종합검사와 같이 광범위한 부분을 점검했었다며 이번 발표에서 검사 강화를 다시 한 번 천명한 데 따라 검사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계가 위축된 데다 증권사들은 이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하게 받아왔다"며 "원장 교체와 내부 혼란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쇄신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방안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대형 IB의 직접금융시장 참가 확대와 증권사별 영업규제 차별화 등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윤곽이 잡힐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초대형 IB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요구나 꺾기 금지 등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할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는 이러한 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일부 금감원 관계자도 다소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규제 체계가 다른 데다 영업환경에도 차이가 있어 금감원이 제시한 은행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화했는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어 알 수가 없다"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금감원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내용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대형 IB 기업대출에서 연대보증요구나 꺾기 금지 등은 다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규제에 중심을 두다 보니 이런 방안이 포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대출은 자금 공급자 우위의 환경이기 때문에 꺾기 등이 가능하지만, 증권회사는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입장인 데다 제약도 많은데 꺾기를 할 유인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안에 대해 좋은 규정이나 대책, 대안 등을 가지고 오면 같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나 규정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내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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