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다우존스와 재정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 미만인 소기업은 감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상한인 50만 위안에서 과세소득 한도를 상향해 수혜 기업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세금 감면 자격을 갖춘 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은 반으로 낮추고, 법인세율은 20%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25% 수준이다.
이번 감세 확대 정책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작년에도 중국 재정부는 감세 대상 소기업의 과세소득 한도를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하며 소기업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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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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