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시 누락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주가 하방압력이 높아지며 투자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과 KB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신용공여 불가 종목으로 분류했다.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며, 해당 종목에 대해 '빚내서 투자하기'를 금지한 것이다.

위탁증거금률은 주식 매매 시 필요한 현금 비율을 의미한다. 증거금률이 100%가 되면 매입하는 주식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미수거래나 신용공여는 할 수 없다.

증권사들은 주가가 급락해 미결제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고는 한다.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두 증권사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주석 미기재'의 사유로 검찰 고발한 이후 이뤄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회사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배력 부당 변경에 따른 회사 가치 부풀리기인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는 불가피했다. 증선위 결정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공매도 거래량은 80만주, 신규 대차 물량은 24만주에 달하며 주가 낙폭을 키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데, 이는 주가 하락과 반대매매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상장폐지는 아니라고는 하나, 두 달 넘게 삼성바이오 사태가 이어지며 경계심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신용융자 등으로 개인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