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제재 대상 중 70%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임직원인 것 등을 고려해 처음으로 방문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에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꾸준하게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시장 소속 임직원들이 전체 조치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코스닥시장 상장사 20개사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개사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5회에 걸쳐 집합 교육 방식의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와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임원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임직원에게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 방법 개선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실질적 예방 효과 기대한다"며 "불공정거래 조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실제 조사사례 위주로 교육해 상장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방문 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임원이나 특정부서 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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