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증선위는 선바이오에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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