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주식시장에 20여년만에 다시 '보물선 테마'가 부활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위가 높지 않다며 이러한 약점이 주식시장에서 풍문이나 허위 정보 유포, 주가조작 시도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으로 일부 주식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돈스코이호'에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려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유포되면서 일부 관련주로 알려진 주식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다.

금융당국 복수의 관계자들은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에 경제적 제재를 내릴 근거가 없다며 시세조종 등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용진 의원은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가조작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는 사례가 많지 않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환수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법률 개정으로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불공정거래 중에서도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비해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경제적인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과거에도 법안이 상정됐다가 자동 폐기되는 등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과거에는 불공정거래가 사기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형벌로 다스리는 게 맞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한 이후에도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막대한 보석금을 지불하면 취득한 이득에 비해 강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식시장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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