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이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 간 신규 위탁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3개월로 조치했으며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는 1억4천4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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