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심사감리 제도를 폐지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적인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1일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감리란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심사감리에서 경미한 혐의라도 발견되면 정밀감리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감리제도가 재무제표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보다는 사후 적발과 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계부정을 줄인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는지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분리함으로써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업종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하고, 심사대상의 30% 이상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회사가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직접 경고 조치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고 조치대상자와 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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