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 증권사들은 주문금액이 60억원을 넘거나 상장 주식의 3%를 초과하는 대량·고액 주식 주문을 받은 경우 책임자가 거래를 풀어주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주문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주식 매매 주문화면도 수량과 단가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이후 금감원과 증권 유관기관들이 약 3주간 32개 증권사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금감원은 착오주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주문접속(DMA) 하는 대량·고액 주식 매매 접수가 들어오면 경고메시지를 띄우고 주문을 보류시키도록 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으나 점검결과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그간 증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가 체결되던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의 경우,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주식 주문화면에서 수량과 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문 내역이 상장 주식의 5% 이상으로, 거래소 호가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경고메시지가 뜨면 착오주문인지 아닌지 고객이 먼저 인식하게 되고, 주문이 보류되면 증권사 책임자가 보류 풀어주기까지 주문이 안 나가니 착오주문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본사 확인 전까지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은 아예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바꾼다.

금감원 점검결과, 고객이 영업점에서 주식을 실물입고 할 경우 일부 증권사는 담당자 입력만으로 처리되는 등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주식이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대체 입·출고와 관련, 앞으로는 모든 증권사는 예탁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을 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예탁원과 원장관리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SAFE 방식을 쓰고 있었다.

강 국장은 "CCF시스템으로 바꿀 경우 비용이 좀 소요된다"면서도 "증권사들이 이번 기회에 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더 보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증자와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와 관련,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탁원에 증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F 방식으로 증권사에 보내도록 개선했다.

그간 예탁원은 증권사별 배정주식 합계는 CCF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 증권사가 부득이하게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정정할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증권사들이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에 모든 증권사에 대해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사고와 관련, 금감원은 삼성증권 회사와 임직원을 엄중히 제재한 바 있다"며 "증권사 경영진들이 나서서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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