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272450]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지 4개월 만이다.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면허 자문회의에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면 근로자 고용 불안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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