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인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2일 지분공시 위반과 관련해 핵심 사건을 적시에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심사 시스템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모형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와 '인지심사 강화'라는 투트랙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위반혐의 건을 전수 심사함에 따라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에 선별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 정도를 계량화한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해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관심사항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 인지심사를 병행해 심사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심사업무 혁신으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주주나 임원의 고의적이고 중요한 위반사건을 선별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행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올해 3분기에는 평가지표 모형 개발과 새로운 지분공시 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4분기 중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명광 기업공시국 팀장은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적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 판단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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