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이나 면접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세부 사항은 각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필기전형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발과정에서 성별이나 연령, 학교 등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지 않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금투업계에서는 채용규준이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으며 모범규준이기는 하나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어 일괄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금투업계는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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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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