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우리종합금융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 수위는 향후 우리종금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우리종금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혹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환 장외파셍상품을 매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우리종금은 지난 1994년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후 따로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 요건 확인 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다.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결제로 최종 확정된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