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입증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에 대한 민원이 127건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A씨로부터 고수익을 약속받고 300만원 이상의 고액 가입비를 냈으며, A가 제공하는 주식매매기법 등을 이용해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4년 81건이었던 피해신고는 지난해 199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도 152건이나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매매·중개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유료회원에게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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