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허위정보가 유포됐던 것과 관련 채권시장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3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소수의견은 지난 7월과 같이 이일형 위원 한 명으로 밝혀졌다.

소수의견이 몇 명인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금통위 하루 전 채권시장에 유포된 메시지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5분경에는 한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리동결에 소수의견 두 명 전망이 우위를 보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참가자들 메신저를 통해 돌았다.

해당 메시지에 3년 국채선물이 급락하는 등 채권시장은 크게 반응했다.

비둘기 금통위로 시장 전망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 예상보다 금통위가 매파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서다.

문제는 유포된 정보가 근거 없는 거짓이라는 점이다. 한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서베이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질문에는 소수의견이 몇 명인지를 표기하는 항목 자체가 없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리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거짓 정보를 뿌렸다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국고채 발행계획 공개 전이나 금통위 직전 민감한 시기가 되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며 "시장참가자도 노력해야겠지만,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규상으로 채권시장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당 이익을 거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국채선물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르면 주식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짓으로 매매하거나 시세와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누군가 이익을 봤다면 이득을 본 주체를 특정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우선 살펴봐야 하는 사안인지 기초적인 검토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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