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엔피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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