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보고서와 수시보고서 등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외감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조치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해 해당 서식을 신설,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 추가사항을 반영해 관련 서식도 개정할 예정이다. 추가사항에는 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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