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오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회계 감리에 대한 조치 양형기준을 개정해 보다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분식회계 증거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추적권이나 이메일, 자료 요구권 등 감리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신외감법 시행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감사인 지정제와 등록제, 재무제표 심사제도 등 신규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회계처리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왔다.

지난 1월에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 개발비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9월에는 감독지침을 마련해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했다.

지난 4월에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중점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해 감리를 시행하기도 했다.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은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로 시장 신뢰가 다소 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정적인 인식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 콜옵션 등 약정사항 공시 누락을 '고의'로 엄중히 조치하고 추가 감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회계 문제에 감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철저하게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했다.

지난 6월에는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했다. 지난 1~8월까지 총 감리 건수는 176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등에 따라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피조치자의 방어권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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